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7 2017고단22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장 고객이고, 피해자 B( 여, 22세) 는 골프장 경기 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5:00 경 여주시 C에 있는 골프장 벨리 코스 9번 홀 티에서, 피해자에게 “B 은 키가 몇이야 ”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170 조금 안돼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나란히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붙이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오른팔을 피해 자의 등 뒤로 감아 피해자의 오른팔 위쪽을 감싸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지면서 “ 뽀뽀하기 딱 좋은 키 ”라고 말하고, 이어서 오른손을 풀어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12, 49, 62 쪽)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붙이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오른팔을 피해 자의 등 뒤로 감아 피해자의 오른팔 위쪽을 감싸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를 만지면서 “ 뽀뽀하기 딱 좋은 키 ”라고 말하고, 이어서 오른손을 풀어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강제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 추 행의 내용과 방법, 그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감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볼 때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보여 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