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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53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9. 30. 22:4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쪽으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63세)를 보고 상의 단추를 풀어 가슴을 드러낸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누나, 술 한 잔 합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 사람 때리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기 등록된 정보에서 2019. 9. 10.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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