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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2 2013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인 B 소유 C 겔로퍼 승용차량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 장례식장 앞 도로상을 출발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SK저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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