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4.22 2013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인 B 소유 C 겔로퍼 승용차량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 장례식장 앞 도로상을 출발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SK저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