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2. 9. 20:37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용흥동 용흥코사마트 앞 도로상을 신시가지 방면에서 중문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G, H, I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용흥동 신시가지방면에서 용흥코사마트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우며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