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1:04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이도주유소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삼도일동에 있는 보영모텔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채혈감정수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 B 라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운전 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