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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1:04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이도주유소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삼도일동에 있는 보영모텔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채혈감정수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 B 라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운전 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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