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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9 2013고합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8. 15: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5세) 옆에 앉아 “애인 없으면 나하고 애인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00:35경 여수시 F에 있는 G노래타운에서,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위 노래타운 업주 피해자 H 소유의 더원 임팩트 담배 2갑(시가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인계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제1항에 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되어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 I에게 자신의 쌍둥이 형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I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및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고 J 명의로 된 확인서를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확인서에 ‘J’으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26. 09:50경 여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K에게도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조사를 받은 다음, K이 J 명의로 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자,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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