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7』 피고인은 동거녀 C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C과 함께 2014. 5. 1. 02:4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C이 입고 있던 점퍼를 건네받아 자신이 입은 다음, C으로부터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인공누액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미장센 오일세럼 1개를 건네받아 점퍼 속에 몰래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칼 1개를 점퍼 속에 몰래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은 계산대에서 1,000원 짜리 껌 1개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200』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13. 01:1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 들어가 C은 현금지급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종업원 J을 현금지급기가 있는 쪽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카운터 옆 진열대에서 말보로 담배 2갑, 필라멘트 담배 2갑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