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2015. 8. 17.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포시 C에서 2000. 11. 22.부터 배달, 용역, 화물운송주선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2009. 2. 9.부터 근무하다
그만 둔 후, 2012. 8. 3.부터 2013. 11. 23.까지, 2014. 3. 29.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근무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11. 12. 09: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원고로부터 배정받은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군포시 C 노상에서 심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젖은 낙엽에 미끄러져 전봇대와 충돌하면서 우 고관절 전자부 골절, 우 대퇴골 간부 개방성 복잡골절, 우 견골근위부 개방성 복잡골절, 우 하퇴부 비골 골절, 전완부 척골 골절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참가인에게, 2014. 12. 8.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한 후 그에 따라 이종요양비, 휴업급여, 진료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참가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전속 퀵서비스기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자에 해당함에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