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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837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상시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통신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2015. 9. 21.경 기간을 ‘2015. 9. 21.부터 2016. 3. 20.까지’로 정하여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1.경 이를 갱신하여 기간을 ‘2016. 3. 2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9. 3. 15:0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원고 회사의 택배 배송업무를 하던 중 배송차량 화물칸에서 20kg가량의 배송물품을 든 상태로 땅으로 내려오다 넘어져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우측 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 부상’)를 입었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던 2016. 10. 1.경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을 ‘2016. 10.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차 근로계약’이라 하고, 앞서 체결한 근로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

회사는 2017. 3. 20. 참가인에게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7.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라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16.'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하다

'라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참가인은 2017.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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