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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누52490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2015. 3. 27.부터 2016. 1. 26.까지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금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2015. 5. 26.부터 같은 해

8. 17.까지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2015. 8. 17.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금부과처분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나머지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그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포시 H에서 2000. 11. 22.부터 배달, 용역, 화물운송주선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의 퀵서비스 기사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9. 2. 9.부터 근무하다

그만둔 후, 2012. 8. 3.부터 2013. 11. 23.까지, 2014. 3. 29.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근무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B은 2014. 11. 12. 09: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군포시 C 노상에서 심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젖은 낙엽에 미끄러져 전봇대와 충돌하면서 우 고관절 전자부 골절, 우 대퇴골 간부 개방성 복잡골절, 우 경골근위부 개방성 복잡골절, 우 하퇴부 비골 골절, 전완부 척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B은 2014.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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