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게 한 36,007,820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방수, 집수리를 하는 건설업자이다.
원고는 2012. 8. 4.부터 2013. 1. 31.까지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 사찰 지붕교체 및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10. 9. 16:00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천장보수공사를 하던 중 이물질이 떨어져 우측 눈을 충격하는 바람에 ‘우안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전방출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2. 11. 20.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참가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6,007,820원을 징수한다고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6. 2. 무렵부터 참가인과 집수리ㆍ지붕개량사업을 동업하면서 영업업무는 원고가, 기술적인 공사업무는 참가인이 각 분담하여 수행하고 수익은 반반씩 분배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재해자인 참가인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의 공동사업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