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87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고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고물(구리전선 한 자루)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작아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공범인 B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의 수형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