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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65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7. 3. 1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고물 등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E 안까지 들어가 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4자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금액 경미, 피해품 대부분 반환)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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