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9.11.04. 11:00경 대구 동구 신서동 영조아름다운 나날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노원동 강남불고기식당 앞 도로까지 약 25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및 차량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초과하여 운전면허취소 대상자가 된 사실, 이에 관할관청은 2009. 8. 17. 1차로 일반우편을 통해 대구 동구 D아파트 202동 1102호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을 발송하고, 2차로 2009. 8. 24. 등기우편을 통해 위 주소로 위 처분내역을 발송했는데 모두 반송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주소지에 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운전면허취소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0. 1. 20.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 그동안 아무런 전력이 없었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후에도 아무런 교통 관련 위반사항 등이 없는 점과 이 사건에 이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