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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2: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새한 빌라 트 앞 도로 약 1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 차례를 포함하여 총 9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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