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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55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대리점의 사업주로 만난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싱가폴로 출국한 틈을 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당시 피고인의 처 D의 주민등록증 사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인 ‘E‘라고 기재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과천시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지인 F의 아들인 G에게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G에게 연락하여, C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고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줄 것을 의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객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날인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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