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5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9.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전에 E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만들 때 사용하도록 건네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E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D 업주 F로 하여금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각 해당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F에 의하여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정747】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8.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휴대전화 ‘I’ 번호와 ‘J’ 번호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피해자 K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의 각 이름란에 “K”,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의 직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K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