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지하상가 2층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6고단3178』 피고인은 위 ㈜F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G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점을 이용하여 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3.경 위 ㈜F에서, G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모르는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직원 J에게 전화하여 “친척 G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부탁받았다. 우리 매장에서는 신규가입이 되지 않으니 그쪽에서 개통을 해 달라. G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계좌번호 명의자 K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겠다.”고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운전면허증 사진, K 명의 계좌번호, G의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을 통해 J에게 보내 J로 하여금 I에 있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G’, 생년월일란에 ‘L’, 고객주소란에 ‘인천시 계양구 M, 1동 201호 ’이라고 기재하고, 구매자(약정인)란, 신청인/가입자란에 각각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로 하여금 LG유플러스 본사에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에게 G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G의 대리인으로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