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범죄사실에 적시한다.
피고인은 2011.경 속초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조금을 받고, 휴대전화도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강원 속초시 F’이라고 기재한 뒤 확인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강원 속초시 F’이라고 기재한 뒤 확인란에 D의 서명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