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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4 2015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07.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5. 00:5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소재 ‘사랑해사랑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생극면 오생리 산44-5 소재 ‘리젠트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항소심 계속 중 사건진행 확인), 판결문, 재판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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