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4 2015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항소심 계속 중 사건진행 확인), 판결문, 재판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