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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6 2016고단35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08:00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경부터 2016.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5번)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적지 않고, 무엇보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달로 지나지 아니하여 8회에 달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할 당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별건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이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6노6946호로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행위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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