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11 2020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본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