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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8 2013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9.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소재 하상주차장에서 무극리 금왕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주민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및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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