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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0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일명 B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4. 6. 21: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지행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장비를 발견한 후 피해자 소유의 산소절단기 1개, 가스통 1개, 외발손수레 1개 등 총 5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자동차에 싣고 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8. 16: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한 후 노끈을 조수석 창문 틈에 끼워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핸드백 1개, 30만 원 상당인 휴대폰 1대,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통장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양주시 J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한 후 조수석 창문을 돌로 깨부순 다음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가방 1개, 50만 원 상당인 지갑 1개,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각 1개, 현금 2만 원 등 합계 1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7. 14:38경 양주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 운전의 Q 벤츠 승용차를 위 마티즈 승용차 뒤에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주위 시선을 가린 다음 노끈으로 조수석 창문 틈에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마티즈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인 선글라스 1개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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