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6. 04:30경 광주 동구 C 건물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키박스에 넣고 위로 재껴 문을 연 다음, 차량 내부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5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 21:50경 광주 동구 서석동 588 조대병원 본관 앞 주차장을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키박스에 넣고 위로 재껴 문을 연 다음,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손지갑 1개와 화장품 파우치 1개, 통장 3개, 도장 1개,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버버리 핸드백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를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키박스에 넣고 위로 재껴 문을 연 다음,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1,000원권 10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1개와 USB 3개,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