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자전거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전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4. 20. 11:3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자이언트 트라디스트 흰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타고 갔고, 계속하여 위 일시경 서울 마포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아메리칸 이글 자주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H, I과 합동하여 2015. 6. 16. 04: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321-9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T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I이 망을 보고, H이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3개, 블랙박스 SD카드 1개, 김 1박스, 휴대전화 2개, 안경 1개, USB 허브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B,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전거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홍익빌라 주차장 및 롯데캐슬아르떼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