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펜 션에서 피해자 F의 동업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충남 아산시 H에서 1,400 여 세대의 아파트를 개발하는 I 사장을 잘 안다.
5,000만 원을 주면 곧 그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장 내 구내 식당( 함 바 식당) 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2.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J)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K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무통장 입금 증, 계좌거래 내역
1. 확인서, 구내 식당 운영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던 ‘M’ 사업과 관련하여 N를 통해 소개 받은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 받은 것 일 뿐 피해자나 G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