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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고단1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경 광주시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C( 같은 날 혐의 없음 처분) 로 하여금 피해자 D 공소장 기재에 피해자 성명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였다.

에게 " 광주시에 신축 예정인 아파트 함 바 식당 위탁운영을 E 협회 광주시 지회에서 맡게 되었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 줄 수 있다고

한다.

당신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내가 식당 설비 및 집 기류 일체를 제공할 테니 함 바 식당을 동업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공 사인 건설 측과 함 바 식당 위탁운영 관련하여 약정하거나 합의된 사항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금 보관 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수사보고( 위험 운전 치상 집행유예 선고 사건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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