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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5고합594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합 594』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E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회장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3.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삼척 H 공사현장에 함 바 식당 건물이 80% 정도 완성되었는데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함 바 식당 운영권 지분 25%를 주겠다.

인부들이 500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삼척 H 공사현장에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운영권 지분을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 재와 같이 2011. 5. 23.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1. 6. 10.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삼척 함 바 식당 건이 늦어지고 있어 회사 운영이 어렵다.

전 북 장수에 있는 J 라는 도축장이 있는데 이를 인수해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게 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해라.

지금 살고 있는 전세를 월세로 변경해서 보증금을 투자 하면 4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J 도축장을 인수하거나 그 운영을 통해 피해 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4.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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