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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27 2013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2:5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소이면 중동2리 한천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음성방면에서 괴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73세)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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