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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3:25 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 일대 해수욕장 부근 비비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피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2010. 경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거리가 짧고 다른 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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