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 05:59 경 고양 시 덕양구 관산동 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통일로 726번 길 3 솔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