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1. 19:25 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성동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비 큐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