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7.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21.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0. 7.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 혈 중 알코올 농도 0.4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18. 혈 중 알코올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8. 16:50 경부터 같은 날 16:54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각 자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