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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24 2015고단2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6. 23:26 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선경 볼링장 앞에서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비비 마트 앞까지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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