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8. 19. 0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 포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일호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