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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D의 동생 F이 피고인의 남편 G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주 비를 수령하면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D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D이 가져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1. 5. 20.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부동산에서 F이 G로부터 서울 성동구 J 지상 건물 1 층을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서울 성동구 K 3 층에 있는 E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사무실로 찾아가 위 조합 총무이사 L에게 위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며 “ 서울 성동구 J 건물 주인 G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 주비를 지급해 주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받은 이주 비를 전세 보증금으로 보관하다가 조합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주 비를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임대기간 종료 후 이를 그대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이주 비 반환의무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에 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주 비를 편취한 것이므로, 허위 담보 제공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주 비 반환의무 내지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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