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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단1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10』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3. 7. 경 D, 성명 불상( 일명 E) 의 대출 브로커( 이하 ‘D 등 대출 브로커’ 라 함) 와 함께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D 등 대출 브로커들이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주면 피고인 A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8. 경 하남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 하남시 H 102동 1002호 ’를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고, D 등 대출 브로커는 2013. 7. 29. 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마치 “I ”에 다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재직 관 련 서류를 넘겨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8. 6. 하남시 대청로 15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경 기하 남지 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 H 102동 1002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D 등 대출 브로커와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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