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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02 2015고단29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58』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6. 경 대출 브로커인 C, 성명 불상( 일명 G) 과 함께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이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성명 불상( 일명 G) 은 2013. 6. 경 피고인 B에게 B이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위 피고인들은 2013. 6. 28.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 서울 관악구 K 1 층’ 주택을 전세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8.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7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 관악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C, 성명 불상(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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