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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고단2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3:11 경 평택시 B 소재 C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 가격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이대로 못 가, 이놈들 아, 난 끝까지 갈 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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