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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8033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033』 역할 분담 및 범행수법 F는 인천 남구 G빌딩 4, 5층에서 상호 없이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사기대출의 허위 대출명의자의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혹은 작성 알선책이다.

피고인

A는 H, I, J 등과 인천 부평구 ‘K빌딩’ 5층과 3층, 인천 부평구 ‘L빌딩’ 410호,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건물 4층, 인천 부평구 ‘O빌딩’ 401호 등 P역 일대에서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서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 및 임대인 모집ㆍ알선책이다.

Q은 R과 함께 인천 남구 ‘G빌딩’ 232호 등에서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 F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관련 허위서류를 공급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 모집ㆍ알선책이다.

피고인

A와 F, Q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법상 임대차계약을 의미)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회수가 안 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기금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측이 부담하게 됨)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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