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803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2.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본건과 동일한 수법인 허위재직증명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사기를 이유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역할 분담 및 범행수법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G빌딩 4층, 5층에서 상호 없이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사기대출의 허위 대출명의자의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혹은 작성 알선책이고, 공동피고인 H는 I, J, K 등과 인천 부평구 ‘L빌딩’ 5층과 3층, 인천 부평구 ‘M빌딩’ 410호, 인천 남동구 N 소재 ‘O’ 건물 4층, 인천 부평구 ‘P빌딩’ 401호 등 Q역 일대에서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서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 및 임대인 모집ㆍ알선책이며, 피고인 B은 R과 함께 인천 남구 ‘G빌딩’ 232호 등에서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 A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관련 허위서류를 공급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 모집ㆍ알선책이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H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법상 임대차계약을 의미)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회수가 안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