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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5 2018고단1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대출명의자이고, B는 인천 남구 C빌딩 4, 5층에서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기대출의 허위 대출명의자의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혹은 작성 알선책이며, D는 인천 부평구 E빌딩 3, 5층 등지에서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 및 임대인을 모집, 알선하고, F은 위 B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 관련 허위서류를 공급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 모집, 알선책이다.

피고인은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회수가 안 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기금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측이 가지게 됨)되고, G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신용상태가 좋은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약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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