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27] 역할 분담 F은 G(2013. 12. 13. 구속구공판)과 함께 인천 남구 H빌딩 232호 등에서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 I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관련 허위서류를 공급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에게 허위전세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본건 허위전세계약서 작성책이다.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으로 본건 대출명의자로 의뢰한 자이다.
피고인
C은 인천 부평구 K아파트 2동 205호(84.51㎡)를 소유한 자로 본건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한 자이다.
I(2013. 12. 13. 구속구공판)는 인천 남구 H빌딩 4층, 5층에서 상호 없이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사기대출의 허위 대출명의자의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혹은 작성 알선책이고, L(2013. 12. 13. 구속구공판)는 M, N, O 등과 인천 부평구 P빌딩 5층과 3층, 인천 부평구 Q빌딩 410호, 인천 남동구 R 건물 4층, 인천 부평구 S빌딩 401호 등 동암역 일대에서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 및 임대인 모집책이다.
범행 수법 피고인들은 F, I, L, 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