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향촌동 한국 파크 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한국 파크 빌 방향에서 동금 아파트 공사현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투 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주행하다 전방 약 160미터 지점에서 동금 아파트 공사현장 가림 막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 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7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