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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3 2015노4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증인 H의 원심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 경찰 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H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가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모텔 부근에서부터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어 모텔에 강제로 끌려 들어갔다고 하면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모텔 맞은편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모텔 입구 근처까지 나란히 걸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적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보폭과 속도로 걸으면서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까지 하였으므로, 모텔 인근에서부터 강압적으로 모텔에 끌려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된다. 2) 피해자는 이후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 입구 계단에서부터 자신을 잡아끌어 모텔 안에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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