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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고정3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3:00 경부터 06:50 경 사이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 여, 46세) 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모텔에 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변심하여 집에 가려고 하므로 손목을 한 번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유죄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 자가 근무하던 부산 사상구 D 소재 주점을 떠난 시각이 2016. 12. 23. 01:30 경이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E 소재 F으로 가서 국수와 소주를 먹은 후 F 바로 근처 모텔로 갔다고

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간 시간은 03:00 경 이전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시각이 06:50 경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시간 가량 모텔 내에 머물렀다.

②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간 이후 곧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었고, 침대에 누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며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으며, 잠시 실랑이를 하다가 옷을 입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새벽에 잠에서 깨니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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