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1.02.18 2020노589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와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 시의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19. 10. 1. 피고인에게 “ 산전 수전 다 겪어서 무서울 것 없다고 신고하라며 몇 번을 도망시도 하다가 니한테 잡혀 끌리고.. 목 졸린 것이며”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라고 주장하는 멍이 든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

( 중략) 진짜 후회 많이 되 네.. ( 중략) 진심으로 사죄할 게.. ”라고 회신하였다.

②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끌려 모텔에 들어가다 멈춰 서는 장면, 피해자가 자신을 안으려는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을 피해 모텔 출입구 쪽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장면, 피해 자가 자세를 낮추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장면, 피고인이 객실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나 피해자가 함께 내리지 않자 열림 버튼을 누르고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끌어 억지로 내리게 하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거나 돌아가려고 시도하는 장면, 범행 이후 피해 자가 객실 및 모텔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