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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14 2013고단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 소재 제일주유소 앞 교차로를 북부시장 방면에서 새한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4. 09:27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출혈, 악성 뇌부종, 뇌간 기능 부전으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종합보험 가입, 3,000만 원 공탁. (유리한 정상) ▷그러나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유족 측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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