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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22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6. 17:4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의정부시 C빌딩 'D주점'에서, 그곳에서 소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32세)에게 "개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업무방해로 인해 현행범체포 당하자 위 G에게 "개새끼들이네", "좆같은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G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흔들어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6. 19:20경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의자 보호 나무칸막이'를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내 CCTV 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F지구대 내 CCTV 판독결과), 수사보고(F지구대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D주점 내 사설 CCTV), CCTV 캡쳐사진(F지구대 내 사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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